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가 줄줄이 개시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5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4
위원회 회부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새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가 줄줄이 개시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라는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음.
이처럼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여론의 주목받았던 사업이나, 전 정부 임무 기관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력용’으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으로, 이는 감사원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물론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위축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 스스로 감사원의 존재의미를 훼손하는 것임.
이에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감사원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51조제3항 신설 등).
나.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하고, 제24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른 감사라 하더라도 위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및 제32조제12항 신설 등).
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사.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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