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9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인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같은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인ㆍ군무원만 법에…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인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같은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인ㆍ군무원만 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민간인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처우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추가하여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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