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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5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전자금융업자의 앱 서명키(앱 개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수단)가 유출되어 유사 악성앱이 유포될 수 있는 위험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앱 서명키가 유출되는 경우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침해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도 침해사고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없어,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적 침해행위에 앱 서명키 유출 행위가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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