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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6
위원회 의결2020.05.06
법사위 회부2020.05.06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동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동 기관의 위상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번 법률안(대안)에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안 제4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0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8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간병인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장제비 지원
5. 간병인 지원
<신 설>
6. 장제비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44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까지에"를 "제6호까지에"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으로 한다.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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