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8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및 국가 방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타 부처를 지휘·통솔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 국가 방역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지역별 실행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문역량의 안정적인 확충이 불가능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의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및 국가 방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타 부처를 지휘·통솔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 국가 방역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지역별 실행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문역량의 안정적인 확충이 불가능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의 의사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과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 등 국가 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제25조의2 및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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