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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여 두개골에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ㆍ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여 두개골에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ㆍ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학대 예방 조치가 필요함. 이에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2 및 제15조의2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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