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2789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어언 1년 6개월을 지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재산권 제한 조치에 협조한…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5
위원회 회부2021.10.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어언 1년 6개월을 지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재산권 제한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현재까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로 노동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노동자의 피해 또한 누적되고 있음.
손실보상을 논함에 있어 누적된 손실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의 감당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더불어 한계상황에 내몰린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는 기존 정책금융 지원의 이자율도 큰 부담임을 고려하여야 함.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감염병이나 기타 국가적 재난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재난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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