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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6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기준, 결격사유, 제공자 준수사항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행위가…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기준, 결격사유, 제공자 준수사항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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