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제14조제4항). 그러나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9 발의
발의2021.04.1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제14조제4항). 그러나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임.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영상물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