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2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에 대하여 그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세가 넘어서도 현실적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에 대하여 그 기준을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세가 넘어서도 현실적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음. 이에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27조의4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