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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단체임.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29
위원회 의결2021.09.29
법사위 회부2021.09.29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단체임.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으며, 생활협동조합의 성격,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본원칙, 사업의 목적 등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며,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반영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들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한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수행함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조합원이나 회원에 대한 봉사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 및 제6조). 나.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함(안 제3조). 다.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책무를 조합원의 권익증진,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8조). 라. 조합등에 대한 지원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추가하고, 지원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조합 등에 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의2 신설). 사. 이사회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참가를 허용함(안 제41조). 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 자.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둘 수 있는 임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전체 임원 수 일정 비율 이하로 비조합원 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3조). 차.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등이 전국연합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및 제7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72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28 / 36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3조 (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 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 (성격) ①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出資座數)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다만, 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 대하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에 따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기본원칙) ① 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出資座數)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다만, 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 대하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에 따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등의 책무) ① 조합등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조합등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보건ㆍ의료조합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적정한 보건ㆍ의료서비스의 공급(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ㆍ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 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등의 협력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 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등은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7조 (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 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 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⑤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 ① ∼ ⑤ (생 략)
제41조(이사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 손익보고서와 잉여금처리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보고서와 잉여금처리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청산인) ① (생 략)
제55조(청산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8조(탈퇴) ① 회원은 60일 전에 예고하 고 탈퇴할 수 있다.
제58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 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3조(임원) ① 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1. 회원에 속한 조합원2. 제1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6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70조(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조합 또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합동 전국연합회: 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2.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3.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생 략)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는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에 소속된 조합 및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발기인이 되는 조합을 합하여 15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설립동의조합의 총수는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소속 조합이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는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연합회가 발기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연합회에 소속된 조합 및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발기인이 되는 조합을 합하여 15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설립동의조합의 총수는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소속 조합이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임원)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5조(임원) ① 전국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전국연합회의 이사장은 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1.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2. 회원인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전국연합회의 이사장은 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 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연합회나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76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연합회나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7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을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성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영리를"을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로 한다. ① 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조합등의 책무) ① 조합등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보건ㆍ의료조합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적정한 보건ㆍ의료서비스의 공급(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ㆍ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을 "(국가등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 및 공공단체는"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 이용을"을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 및 공공단체는"을 "국가등은"으로, "국유재산을"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로, "국유재산의 사용료를"을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 및 공공단체는"을 "국가등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총회의 의사)"를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회의 의사는"을 "총회는"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60일 전에 예고하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임원) ① 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 2. 제1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 전단 중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부터"를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부터"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합동 전국연합회: 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2.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3.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제72조제2항 전단 중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에"를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연합회가 발기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연합회에"로, "전체"를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국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2. 회원인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6조 전단 중 "제31조부터"를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2조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소집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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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