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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과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하고, 가족돌봄휴가에 한하여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자녀가 휴교ㆍ휴원 및 원격수업이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이 보장하는 가족돌봄휴직…

추경호의원 등 14인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과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하고, 가족돌봄휴가에 한하여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자녀가 휴교ㆍ휴원 및 원격수업이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이 보장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지고 있음. 2021년에 KDI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 에 따르면 일부 부모는 일ㆍ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퇴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음. 특히, 39∼44세 여성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여성 취업자가 아예 경제활동을 중단할 확률은 5.09%로 기혼 남성(1.67%)의 3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문제임. 이에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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