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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뭄, 홍수, 태풍, 이상저온, 우박,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작물, 가축 및 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은 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내 연간 벌꿀 생산량은 2011년부터…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뭄, 홍수, 태풍, 이상저온, 우박,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작물, 가축 및 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은 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내 연간 벌꿀 생산량은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지금은 10년 전에 비하여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현재 국내 양봉산업 및 양봉농가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음. 이처럼 벌꿀 생산량이 줄어든 데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벌이 꿀을 빨아오는 밀원수(蜜源樹)가 부족해졌고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이른 채밀에 나선 꿀벌이 다시 추워진 날씨로 인해 귀소하지 못하는가 하면, 꿀벌응애와 같은 기생 해충에 감염된 꿀벌이 집단폐사하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상저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면서 하위 법령에서는 병해충의 정의를 ‘가뭄, 홍수, 태풍, 우박, 대설, 한파 등 자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으로 규정하며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상고온 현상과 기생 해충으로 꿀벌의 사라짐 현상이나 집단폐사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양봉농가는 국가 등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병해충으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봉농가의 종봉(種蜂) 구입비를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의 한 범위로 보고 있으나 이를 이상저온 뿐만 아니라 이상고온까지 포괄하는 표현인 ‘이상기온’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재해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나. 농업재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로 확대함으로써 병해충 감염으로 꿀벌 집단폐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도 국가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봉농가가 사라짐 현상이나 집단폐사한 꿀벌을 갈음하여 새로 꿀벌을 기르려고 종봉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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