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0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그 목적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하여 화훼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우수화원의 육성, 화훼산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화훼산업 육성 및…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그 목적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하여 화훼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우수화원의 육성, 화훼산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화훼박람회 개최 활성화,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확대와 함께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내산 화훼의 이용 확대를 권장하며,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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