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4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금융, 외국환 등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신분증명은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에 대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3.21
위원회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금융, 외국환 등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신분증명은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에 대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생활 편의성 증대가 기대됨
이에 국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공적?사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편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안 제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34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거주국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434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내거소신고증"을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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