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3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2
위원회 회부2024.01.23
위원회 상정2024.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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