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744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가 등의 재정지출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구축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재정지출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해당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재…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가 등의 재정지출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구축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재정지출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해당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재 공개된 재정지출정보에는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정지출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재정지출정보의 공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지출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지출정보 공개의 표준화를 위하여 지침을 작성·고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지출정보를 등록·관리·공개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재정지출정보공개시스템에 재정지출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지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정보공개시스템과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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