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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과 항만시설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4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과 항만시설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항만보안은 승객의 안전 및 국가보안상 중요한 사항으로 항만시설 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항만시설과 유사한 철도시설의 보안장비 설치에 관한 「철도안전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8까지, 제46조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15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15 / 1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법」 제27조제1항 또는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와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보안검색장비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4.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 설>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3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6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5.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1. 제30조의5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30조의6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신 설>
3.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신 설>
4.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자5.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7.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8.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9.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10.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1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1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한 자1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1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1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1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1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원본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1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18의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20.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21.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2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2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26.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1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법」 제27조제1항 또는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와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3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6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의5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30조의6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법률 제1702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보안검색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보안검색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보안검색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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