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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 선거 참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공직선거법상…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 선거 참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공직선거법상 제한으로 청소년의 실제 선거 과정 참여 등을 통한 배움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실질적인 참여 경험이 보장될 때 선거교육의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 선거 참여의 자격을 교육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관련하여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미성년자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전)투ㆍ개표참관 가능연령 16세 하향 등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적 목적으로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161조 및 제18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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