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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 문제가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자리 잡으며,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등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각종 환경 보호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1
위원회 회부2021.07.2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환경 문제가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자리 잡으며,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등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각종 환경 보호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에 따라, 200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국제표기법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기법에 의거해 플라스틱류 등의 재질표시(PET, PP, PVC, LDPE, HDPE, PS, OTHER 등)가 영어와 알파벳 합성어로만 이뤄져 있어 분리배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란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분리배출 표시에 한글 표기를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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