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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9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뛰어난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ㆍ육성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이러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2017년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후 2년 간 식품ㆍ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4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11.09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뛰어난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ㆍ육성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이러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2017년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후 2년 간 식품ㆍ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13개 사(社)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한 바 있었음. 그리고 2019년에는 지정 대상 분야를 제조업 전 분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서비스업 분야로도 확대해, 4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123개 사(社)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이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797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6(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4조의3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9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4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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