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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됨. 그러나 기저귀와 분유는 영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간의 면세 혜택을…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2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2.15
위원회 회부2021.02.16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됨. 그러나 기저귀와 분유는 영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간의 면세 혜택을 통해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이후에도 면세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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