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5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행된지 4년만에 13만6천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하는 성과가 나타났음. 그런데, 정부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한하고, 가입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음. 특히, 공제가입…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5
위원회 회부2022.11.16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행된지 4년만에 13만6천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하는 성과가 나타났음.
그런데, 정부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한하고, 가입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음. 특히, 공제가입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하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적립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안제35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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