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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하여 통합하였음. 정부는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 상향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당초 약속했던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2020년 올해로 특례의 만료가 도래함.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8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11.23
법사위 회부2020.11.23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하여 통합하였음. 정부는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 상향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당초 약속했던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2020년 올해로 특례의 만료가 도래함. 창원시는 그동안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수행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포용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통합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 특히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창원시 산업 근간이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추가로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0호) · 시행 2020-12-2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70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10년간"을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특례)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1년에는 100분의 6,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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