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8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고,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10년 이상 주거비율이 ‘12년 36.1%에서 ’18년 60.6%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기준 52.8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여전함.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고,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10년 이상 주거비율이 ‘12년 36.1%에서 ’18년 60.6%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기준 52.8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여전함.
이에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방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및 공공기관의 수행 사업 중 다문화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과 시행 법령에 대한 다문화영향평가와 다문화영향평가단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4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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