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3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은 군인,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은 군인,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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