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9
위원회 회부2021.10.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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