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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