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4
위원회 회부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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