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건강진단의 의무검사항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국가 구강검진…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건강진단의 의무검사항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30% 내외이며, 2020년 기준 외래 다빈도 상병급여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나타나는 등 외래 다빈도 상병급여 질환 중 구강질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구강질환의 증가로 지속적 구강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강질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결정할 경우 구강검진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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