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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충전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피해 등으로…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충전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피해 등으로 외부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경우 감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관련 시설 안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충전시설 점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해당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 각각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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