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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7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료에 포함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 수신료가 공영방송에 대하여 갖는 가치는 방송이 공정한 방송을 생산하고 수신료를 시청자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면서 시청자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때 발휘된다고 할 수…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5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료에 포함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 수신료가 공영방송에 대하여 갖는 가치는 방송이 공정한 방송을 생산하고 수신료를 시청자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면서 시청자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때 발휘된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수신료와 전기사용료의 통합징수는 매체의 다변화로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공영방송과 시청자 사이의 건전한 책임성 관계를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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