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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6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3 발의
발의2020.12.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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