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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제안이유 법률은 알기 쉽고 분명한 우리말글을 사용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률은 알기 쉽고 분명한 우리말글을 사용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 동안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용어가 어렵다고 답변한 국민이 85.3%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법령용어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면서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현행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 및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도록 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법률 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등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어 현행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대상 용어와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고 적절한 대체 용어와 표현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3조 신설). 나. 특별소위원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대상 용어 등을 검토하거나 대체 용어 등을 선정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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