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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관련 재난은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함.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감염병 관련 재난은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함. 특히 인명피해 외에도 장시간 지속되고 사회적 공포감 조성 등으로 국내경제 위축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제2의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음.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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