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4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부동산 투기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부동산 투기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인 불법전매, 부당청약, 미공개 정보활용, 가장매매, 허위호가, 허위계약신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불법전매, 부당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공개 정보활용, 가장매매, 허위호가, 허위계약신고를 제한하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결격사유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가담자를 퇴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3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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