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6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아동은 보행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써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27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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