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2020년 6월 발표)」 및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중 부부 또는 혼자사는 가구의 76.9%가 자가가구이나,…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2020년 6월 발표)」 및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중 부부 또는 혼자사는 가구의 76.9%가 자가가구이나, 가구주 은퇴 가구 중 생활비 충당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59.4%로 나타나 자가가구 소유가 노후소득 증대로 연결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ㆍ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을 자가소유한 은퇴가구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ㆍ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와 관련한 사업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이바지하려고함(안 제9조제1항제1호카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40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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