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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금융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금융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일정 기간마다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이 여전히 투명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심사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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