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의 취지가 남녀고용평등 이행 촉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예감독관 위촉 신고 사업장 5,387개 중 남성…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9
위원회 회부2022.08.10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의 취지가 남녀고용평등 이행 촉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예감독관 위촉 신고 사업장 5,387개 중 남성 명예감독관이 3,947명(73.2%, 2022년 6월 30일 기준, 고용노동부)를 차지하고 있어 본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명예감독관은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제도의 운용현황 및 실태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사업현장의 남녀고용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현황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남녀고용평등 강화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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