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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본인인증 방법을 다양화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이나 장애인…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본인인증 방법을 다양화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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