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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8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발의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함(안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6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재정 특례) ① (생 략)
제14조(재정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3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을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8년 동안"을 "2023년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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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