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급식관리, 특히 식재료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에 대하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집단급식소의 경우 법률에서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급식관리, 특히 식재료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에 대하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집단급식소의 경우 법률에서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급식이 오염될 경우 병원의 환자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고 급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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