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의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공원에는 전통사찰, 사찰림, 사찰지 등 문화유산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12.27
위원회 회부2021.12.28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의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공원에는 전통사찰, 사찰림, 사찰지 등 문화유산이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토대로 그 가치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1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6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보전ㆍ관리하기"를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