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국가보훈처 소속 복지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임. 하지만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1.28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국가보훈처 소속 복지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임.
하지만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별화 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년 있음.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