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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08.25
위원회 의결2022.08.25
법사위 회부2022.08.25
발의2022.09.06
법사위 상정2022.09.06
법사위 의결2022.09.06
본회의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07
정부 이송2022.09.16
공포2022.09.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적시성이 필요한 콘텐츠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등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축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0조의3 신설). 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50조의4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50조의6 신설). 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0조의7 신설). 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함(안 제50조의8 신설).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온라인비디오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5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31 / 6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신 설>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 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5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 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⑥ (생 략)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3항 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소위원회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79조(소위원회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삭제>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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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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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5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를 "공중의"로, "비디오물"을 "온라인비디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로, "자는"을 "자가"로,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제1항 중 "제50조"를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제50조"를 "제50조, 제5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에 제2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을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으로,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9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제91조제4호 중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를 "제50조ㆍ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ㆍ제51조부터 제56조까지ㆍ제65조"로, "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98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를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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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