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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여객 항공기 및 광역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심폐소생장치가 대부분 공공 기관에 비치되어 있어,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접근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여객 항공기 및 광역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심폐소생장치가 대부분 공공 기관에 비치되어 있어,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음. 이에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치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에 따른 특별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행사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나 구급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제54조의3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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