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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시행하는 조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시킴으로서 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7조?제22조 및 제3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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