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3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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