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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부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부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부의요구가 있은 후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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